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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 (著作權의 登錄)

①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公表 당시에 異名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년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의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229

대법원 2009.12.31 2009카합3358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5.11.02 선고 2005나45485 판례